[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4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촬영된 여성들이 스타킹이나 스키니진 등을 입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유발할 특징을 찾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동의 없이 하반신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상반신을 찍은 한 장을 빼놓고는 A씨가 찍은 사진은 모두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 다리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성들의 모습은 검은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지하철에 앉아 있거나 레깅스를 신은 채 길거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기도 했고 모직 반바지와 검은 스타킹 차림으로 서 있기도 하는 등 다양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이며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가 지하철 등 개방된 장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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