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평생을 함께하고픈 배우자를 찾았으나 부득이하게 갈라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과거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겹쳐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인지 국내 이혼율이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혼인 건수는 30만 5천 5백 건이었으나 이혼 건수는 11만 5천 5백 건으로 전년 대비 2백 건, 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과 이혼 비율이 3:1도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이혼의 방법에는 양 측이 서로 협의 하에 헤어지게 되는 합의이혼도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불 소송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송이혼이다.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로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외에도 경제적인 파탄, 정신적인 파탄, 주벽, 중범죄 선고 등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들이 해당한다.이혼소송은 우선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하게 되며, 조정에 회부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가압류나 신변상 보호처리, 증거 수집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 이렇게 소송을 거는 원고 측에서 작성해야 하는 소장이나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위자료 등에서 보다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면 재판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 무료상담이나 무료재판이혼소송 등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이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를 위해서는 이혼 무료소송을 돕는 이혼가사 전문 법무법인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소송이혼과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편 사무소는 서울과 대구에 위치하여 있으며, 보다 자세한 이혼절차 및 소송 이혼 무료상담은 이혼가사전문 법무법인시내홈페이지(http://sinelaw.co.kr)또는 (1666-6431)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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