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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