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일부 부유층이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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