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은 직원 A(55)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 씨는 또 올해 1~2월 한은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어치 구매해 이익을 봤다.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다.
한은은 내부 감사 결과 A 씨의 범행을 적발해 면직시키고,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한은의 재물을 횡령해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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