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명 소개후 2억여원 받아…검찰, 10여명구속 100명 출금

중국인 관광객에 성형수술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불법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브로커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출국 금지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법 브로커 김모(33)씨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다른 브로커들도 중국인 관광객을 병원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법적으로 고객 유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형브로커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 대상이 된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동포나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들로 전해졌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