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인격권을 침해 당한 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해 ‘2차 피해 구제’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차 피해란 최초 피해 이후 주변의 소문이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ㆍ사회적 고통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 동료 공무원 B씨로부터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을 제공했다’, ‘남자를 따라간 것 아니냐’ 등을 발언을 들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B씨에 대해선 인권교육을 주문했다.
B씨의 발언은 근거없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 등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과 ‘여성발전기본법’, ‘헌법’ 제10조 등을 위반했다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설명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2차 피해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동료나 상사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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