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영국 청소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다이슨은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특허 소송을 냈다가 70여일 만에 취하했다. 이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아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삼성전자는 소(訴)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상윤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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