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경기도 수원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국방부는 4일 “지난 5월 실시한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원조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이전건의서 평가에서는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

또 소음피해 측면에서는 수원기지가 이전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감소 및 향후 소음대책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전운용 측면에서도 법령에 명시된 선정요건에 따라 이전지역이 정해질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 최종 승인에 따라 수원기지는 이전 대상 기지의 자격을 갖추게 됐으며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밟게 된다.

공군비행장 임무 특성상 예비이전후보지로 경기 북부지역보다는 남부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와 더불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수원 공군비행장 525만㎡ 가운데 56.5%는 공원과 도시기반시설로 두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228만㎡를 분양해 4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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