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경기지역(일부지역 제외)에서도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거나 전국 택시 통합호출 앱(App)을 사용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기존 인천ㆍ대구ㆍ대전ㆍ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국번없이 1333’ 전화연결을 통해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콜 사업자(일부지역 제외)와 교통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택시 통합호출 서비스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ㆍ대구ㆍ대전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2014년 12월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지역에도 제공돼 단일 전화번호(1333)만 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유선전화나 위치추적(GPS)이 안 되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승객의 위치 파악을 위해 지역번호 선택 등 불필요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자 고객의 현재 위치를 말하면 해당지역 전화상담실로 바로 연결해 주는 “음성인식시스템도 도입해 서비스한다.
국토부는 기존 앱(App) 기반 택시의 경우, 운행 중 운전기사가 앱을 사용할 때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는 것과 달리, ‘전국 택시 통합호출 앱’은 승객이 이용하는 앱만 있고 별도의 택시기사 전용 앱은 없어 앱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분실물, 서비스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실 상담원을 통해 민원 해결도 가능하다.
2016년 8월 예정인 3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시ㆍ군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3번 또는 승객용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전국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사진>경기도내 1333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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