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갓 태어난 여아의 시신을 택배로 보낸 엽기적인 사건이 세간을 놀라게 한 가운데, 보낸 이는 수신자의 딸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일 영아 시신의 택배 발송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나주 경찰서는 영아 시신을 나주 금천면 A(60) 여인에게 택배로 보낸 사람은 A 씨의 딸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A 씨의 딸(35)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아 시신이 든 택배 상자에 A 씨의 주소와 휴대전화가 명확히 기재돼 있고 택배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다르지만, 성은 A 씨 딸인 데다 서울 강동 우체국 CCTV 확인 결과 화면이 흐려 A 씨의 딸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여성이 발송한 점으로 미뤄 A 씨의 딸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아 시신이 든 택배를 보내는 장면이 찍힌 우체국의 CCTV 화면을 받아 A 씨를 비롯한 가족에게 보여주고 A 씨의 딸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A 씨의 딸은 현재 휴대전화를 꺼놓아 착신이 불가하고 서울 금천구 주소지에도 없어 행방이 묘연해 경찰은 A 씨 딸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 씨의 딸은 미혼모로 10년 전에도 낳은 아이를 엄마인 A 씨가 기르고 있으며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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