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 자료 공개 여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청문회용 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한 소위 ‘황교안법’이 황 후보자 청문회 발목을 잡는 격이다.
여당은 결정적인 증거 없이 야당이 발목잡기식 자료 제출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대응했다. 자료가 없으니 부실 검증이 불 보듯 뻔하다는 반발이다. 야당은 의원총회을 열고 자료 제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황 후보자 자료 공개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황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인 9일도 소위 19금(禁) 사건 내역 공개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자문사건이란 이유로 비공개한 19건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 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19건 자료를 전달했지만, 정보 공개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벌어졌다. 야당은 “사건 의뢰인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로 의뢰인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끝내 자료 열람은 무산됐다.
야당은 부실한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검증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황 후보자 자료 제출을 논의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서 당 차원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셈이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자료를 안 주는 게 한방을 어디서 찾겠느냐”며 “검증을 못 하게 자료를 조금씩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부적절한 수임이 있는지 19건 자료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문제가 없는 자료만 주고 검증을 해야 하니 검증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고, 김광진 의원은 “자문사건이 맞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어 이를 비공개 열람하자는 것인데 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황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안 내면 청문회 못한다”고 단언했다.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청문회 보이콧까지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건 수임내역 내 의뢰인 정보는 본인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근대적 사법제도가 들어온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는 마치 고해성사에 대한 성직자의 비밀유지처럼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을 만들 당시 사건명, 수임날짜, 관할기관, 처리 결과 등 4개 항목만 공개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이날에도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서 황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권 의원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황 후보자도 고등학교 내내 친구다. 동기란 이유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의 전관예우 의혹에 반발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비공개 19건 포함해)119건 모두 제출한 걸 보면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다”고 황 후보자 대신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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