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 군사법원이 10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단장 출신 A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으로 기소된 홍천지역 전 A 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한 심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메시지, 그리고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하고 판결서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사법절차와는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와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해군(害軍)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를 통해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 사이에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27일 긴급체포돼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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