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법 개정안의 청와대 거부권과 관련, 국회에서 이를 자동 폐기시키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황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청와대 거부권으로 국회로 다시 법안이 돌아올 때 회기 만료까지 자동 폐기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 정부는 여론도 중요하지만 법이 정한 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여론을 떠나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요소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황 국무총리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처리할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지도력이 부족했고 대통령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국무위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국무총리는 “총리 전에 국무위원을 2년가량 했다. 걱정하는 것처럼 어두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보공개를 정부보다 서울시가 먼저 했다는 지적에는 “결과적으로 정보공개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언제 공개할지를 두고 의견 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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