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때 여당 내에선 재의결할 수 없다는 기류가 다수를 차지한다고도 말했다.
홍 의원은 25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에 대해선 “다시 재의결하는 건 청와대와의 갈등을 너무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재의결까지 밀고 갈 순 없다는 게 당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즉, 야당의 반발을 감내하더라도 당 차원의 불참 등으로 재의결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국회 임기 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법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홍 의원은 “당정청 간 긴밀하게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긴밀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야당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며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책임지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당내부적으로)토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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