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강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ㆍ여)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징역9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1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정씨에게 5600만원도 추징했다.

1회 성매매 요금에서 21만원에서 안마사(2만 3000원)와 여종업원(3명, 총 12만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만 7000원을 순익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 사범을 처벌할 때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면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일명 ‘화대’는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의 실제 수익만을 범죄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화대 역시 성매매 알선 범죄를 계속하기 위한 지출이었던 만큼 공제해 추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성매매처벌법상 몰수ㆍ추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인 형법상 추징과 달리 범죄 수익을 예외없이 국고로 환수해 수익박탈 효과를 노린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역시 성매매 알선으로 피고인이 올린 수익 및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로 성매매 수익 몰수ㆍ추징금은 꾸준한 증가세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매매사범의 범죄 수익 환수 실적은 2011년 152건, 103억원에서 2012년 190건, 229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했다.

2013년에는 262건적발에 환수금 323억원으로 역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서 ‘성매매 임대차보증금, 건물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등 사전보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처벌 강화 기조를 고려했을 때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화대는 공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대 역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4월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지출한 세금이나 직원의 급여 등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또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등을 적용해 성매매 업소 임대료를 공제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건물주가 얻은 임대 수익까지 몰수ㆍ추징하기도 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는 과거 판례를 예로 들며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이상 맥주 판매 대금이나 팁ㆍ화대 등 종업원이 가져간 금액을 공제한 실제 이득액만을 몰수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화대 지급이 비록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 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형사 담당 판사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면 화대는 업주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도 필수 비용 개념에 포함할 것인지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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