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 없이 종업원을 파견 받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3년 4월~지난해 2월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관행적으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엄정히 집행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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