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농산물 가공품 도ㆍ소매업체 임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임 씨는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해 ‘국내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임 씨가 판매한 제품의 시료 11점을 채취해 근적외선 분광법(NIRS)을 통해 1차와 2차 검정을 실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 혼합돼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2차 검정에서는 1차에서 국내산으로 판정된 시료 3점이 혼합으로 변경됐고, 1차 검정에서 혼합으로 판정된 시료 2점은 국내산으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1차 검정결과와 2차 검정결과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은 것의 원인에 대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규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추론이나 설명도 제시돼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한 1, 2차 검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면 오류 가능성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 증거력을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은 1차 검정결과만 신뢰하고 2차 검정결과의 증명력은 인정하지 않아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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