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탤런트 전원주(76)씨가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원주씨가 A 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순댓국과 맺은 모델 계약은 지난 2014년 11월 이미 종료됐다”며 “전원주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A순댓국 체인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중 권 씨 동업자가 따로 차린 비슷한 상호의 B순댓국 체인의 모델로도 동시에 활동했다.
이에 A순댓국 측은 전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B업체와도 계약했다며 고소했으나 전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뒤 전 씨는 지난해 12월 A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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