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급 차로변경에 항의하는 상대차량을 고의로 들이박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께 광진구 광장사거리 부근에서 시속 50~60㎞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상대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급차로변경에 항의하는 데 격분해 그대로 핸들을 돌려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37) 씨가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또 B 씨의 차량 운전석 쪽이 부서지며 17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해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선변경에 B 씨가 “당신 차 안 봐”라고 항의하자 화가나 핸들을 B 씨 쪽으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사건 발생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B 씨로부터 뺑소니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분석해 A 씨의 차량을 특정, 22일 A 씨를 검거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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