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여부가 15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다소 완화하고자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꾸고, 정부의 처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 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총 결론이 나오면 중재안의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14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나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반대, 찬반이 엇갈렸으나 문재인 대표가 “이 정도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여전히 강경파 일부가 중재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문 대표가이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쪽으로 사실상 교통정리에 나섬으로써 15일 의원총회에서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 이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갖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결과를 갖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재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 설득을 위해서는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법 개정안이 되돌아올 경우 정 의장으로부터 이를 부의한다는 약속을 담보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개정안이 부의되지 않는다면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어 중재안 수용에 따른실익 없이 손실만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여당 및 정 의장측 등을 상대로 ‘재의 담보’를 위한 물밑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시적 담보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강경파 설득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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