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초기에 보건 당국이 병원과 환자 정보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ㆍ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대 쟁점이 된 환자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ㆍ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비공개한게 사태를 확산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서다. 메르스법은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ㆍ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ㆍ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ㆍ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 재정 투입 규모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일단 빠졌으며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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