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태국 여성들에게 마사지 업소에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성모(31)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여성 323명을 전국의 마사지 업소 36곳에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씨는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친형(33·전과 13범)이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국내로 보내면, 공항에서 이들 여성을 마사지 업소로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향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인의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엄단할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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