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차단’하는 공기살균기”,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키는 건강기능식품”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이용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악용 마케팅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 제거ㆍ차단ㆍ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온ㆍ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와 관련 없는 제품의 메르스 예방효과 광고 ▷마스크를 실제보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거짓ㆍ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업자 등에 거짓ㆍ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소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관련 거짓ㆍ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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