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업무처리 규정마련 의무화
서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행정업무처리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이다. 그동안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 해 각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행정규정에 명문화했다.
또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 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는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로 점차 폐지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휴면조합은 앞서 시가 발표한 주거분야 혁신방안의 하나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추진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ㆍ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임원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ㆍ추진위원회에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행ㆍ재정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신뢰를 받아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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