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나이트클럽에 있는데 친구가 메르스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들이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긴급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16일 자신의 일행이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기 위해 “메르스 노출된 방문자”가 있다며 119에 허위신고를 한 A(24)씨를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천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는 여성이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일행인 한 여성이 ‘열이 있고 목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119에 허위신고를 했다”며 “메르스 관련 허위 신고를 포함한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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