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신예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해 19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일하던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1800tㆍKSS-Ⅱ)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된 통신장비를 교체할 테니 일단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는 시운전조차 생략한 채 조작된 성능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잠수함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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