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당이 이를 자동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만일 이 법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결국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국회 역할을 포기한 의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장이 재의결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에도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정당 자격 없고, 의원 개인은 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의장은 재의결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의장과 새누리당이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국회에 주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를 애초 ‘요구’에서 ‘요청’으로 바꾼 뒤에도 강제성이 있느냐는 대목에 대해선 “어차피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강제성이 있다”며 “저희는 ‘요구’나 ‘요청’이 법적효력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치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행여부는 또 다른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혁신을 위한 김상곤 당권재민 혁신위원장의 움직임과 관련, “어떤 혁신안이 나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고 국민 앞에 실천하고 결과를 보여야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 회복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혁신위가 호남ㆍ비주류 의원에게 내년 총선 공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시각과 관련해선 “선거 때마다 세대교체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체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전체의원에서 30%, 이렇게 정해야지 유독 호남을 볼모로 삼는데 호남에만 잣대를 들이미는 건(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위와 당 윤리심판원이 막말을 하는 의원들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말로만이 아니라 결과로 반영될 때 국민이 새정치연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리면 역시나다”라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려다 당내 계파간 반발로 공전 중인 것과 관련, “사무총장이 공천과 관련한 실무적인 책임자라 어느 쪽을 임명해도 반대는 있다”며 “중립적인 인물이 사무총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성원ㆍ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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