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ㆍ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김모(21)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올린 글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는 보기 부족하다”며 음란물 유포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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