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를 맞았다가 퇴출당한 중국고섬과 관련, 상장 주관사 KDB대우증권에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장 주관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우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 14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통상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 최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불가능해 진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했으나 그 해 3월 회계부정 논란으로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됐다.
투자자들의 자금은 2년 반 동안 묶여 있다가 중국고섬이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불러왔다.
금감원은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기업 실사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것을 지적했다.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모 자금 210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우증권은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단순 검토하는데 그치고, 중국고섬이 77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투자위험요소에서 누락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중국고섬 상장 주관 과정에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한편 대우증권은 지난해 중국고섬을 비롯해 STX,경남기업 부실에 따른 일회성 요인 800억원 발생으로 2013년 회계연도(4~12월)에 36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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