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청주 청원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며 경찰에 수차례 거짓 신고를 한 이모(23)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의심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신고해 처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열이 나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오만에 다녀왔다”,“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찰은 이씨를 청주의료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메르스관련 증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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