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국경 간 지급ㆍ결제 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도 은행 외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보험사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PG(Payment Gateway)란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ㆍ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현재 54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인터넷쇼핑을 통한 국경 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외국환업무는 은행만 가능했다.
PG사들의 국경 간 지급ㆍ결제 대행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이나 판매가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경우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구매(직구)가 가능해지면서 비자, 마스터 등과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물품 구매 시 이들 글로벌 카드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개 전업 카드사는 해외사용 수수료로 약 200억원을 지급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도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로 확대된다. 단 비은행 금융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한 부과 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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