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9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58) 씨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순경은 술에 취해 남구 용현동의 한 은행 앞에서 택시를 탄 뒤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소동을 피우다가 B 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순경은 경찰에서 “택시기사가 ‘젊은 놈이 술에 취해 정신없네’라고 욕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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