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살벌한 보복운전으로 상대를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가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운전한다는 이유로 경적과 상향등으로 위협하고 항의하다가 걸린 것.
전북 김제경찰서는 26일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 차량을 위협한 뒤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140m를 주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20분께 김제시 교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모(48)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1, 2차선 물고 우회전하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씨를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며 위협하다가 전씨의 차량을 앞질러 진로를 막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전씨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서서 보복운전에 대해 항의하자 전씨를 그대로 밀어붙여 보닛 위에 매달고 140m가량을 주행했다. 다행스럽게도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데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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