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다음 달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그간 끊이지 않았던 유해성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티슈가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물티슈 제조 및 수입 업체에서는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 보존제 성분은 식약처가 고시한 59개 목록만 사용이 가능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의 사용도 금지된다.

물티슈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CPC 같은 보존제 때문이다. 물티슈에 세균과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상 하나 이상의 보존제를 넣는데 이 물질의 독성 여부가 매번 문제가 된 것. 특히 물티슈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쓰는 등 영유아용으로 주로 사용됨에 따라 안전성 이슈에 더욱 민감한 품목이다. 지난해 9월에는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

물티슈 업계는 안전한 보존제로 발빠르게 대체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물티슈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0% 안전한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화장품으로 바뀌고 한층 더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면 소비자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로 영세업체가 정리되고, 대형 업체의 힘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친환경 및 안전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강화로 경쟁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물티슈 상품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영유아용 자외선 차단제 전용 클렌징 티슈까지 내놓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인체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티슈에 한정된다. 청소용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