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女 징역형 선고

의사와 환자 사이로 만났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한 뒤, 이를 미끼로 병원장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상담실장 박모(50ㆍ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모 성형외과 A 원장으로부터 코와 가슴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둘은 2007년 말부터 내연관계 발전했고, 박씨는 A 원장의 성형외과에서 상담 업무를 맡아 근무했다.

2011년 6월 박씨는 A 원장에게 “이사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며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박씨는 “주위 사람에게 우리 관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A원장은 박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으나, 협박은 계속됐다.

박씨는 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2013년 9월까지 A원장을 찾아가 3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하고, 더 많은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협박과 업무방해를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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