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동성 성희롱에 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신 판사는 “원고가 B씨의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또한 다음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에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는 발언을 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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