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돼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다음 달 중에 개정하고, 편의점에 특화된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오는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가맹점사업자들은 불공정거래 신고나 민원 제기 등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익명성 확보방안 마련,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문제와 가맹계약서상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번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 수립 및 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니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