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했다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진보시민단체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오모(50ㆍ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08~2010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거나 언론에 관련 기고문을 실었고, 검찰은 오 씨의 행동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오 씨는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오 씨가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ㆍ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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