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2시36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 현모(51)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전 인근 놀이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눈이 풀린 채 학교 후문을 통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현씨를 덮쳤고, 당시 수업을 듣던 학생 15명은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김모(7) 군이 이씨를 제지하려다 이씨에게 머리를 폭행당하기도 했다. 김군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 현씨는 머리와 무릎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해당 학교에 공개수업이 있어 교문이 개방돼 있었다고 전했다.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학교보안관은 이씨를 공개수업에 참관하러 온 학부모로 오인해 별다른 제지 없이 들여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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