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3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전방 접촉사고로 비상등을 켠 채 서있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위에 서있던 곽모(58)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3%였다. 김 판사는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1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같은날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 조모(34)씨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2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용산구 이촌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9%로 만취상태였다.
조씨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9년 3월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지난해 2월에는 인천지법에서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