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디지털 전경
△금천구 가산디지털 전경

[GValley = 안다정 기자]금천구가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128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 공사장먼지·악취 등 대기분야 △ 폐수무단방류·수질오염사고 등 수질분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환경과에 방문해 6하 원칙에 의거 일시, 장소, 행위자, 오염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 사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한편 환경신문고 제도는 각종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금천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환경과(☎2627-152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