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는 6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구 합동 4개반 8명의 단속반을 투입, 수시로 냉방기 가동시간이 많은 피크 시간대(오후 2~4시)에 야탑역 등 주요 상점가를 순회 점검한다.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자바라 등)이나 비닐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위반 사업주에게는 1회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