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최나래 기자]꿈에 그리던 로또 1등 당첨, 그런데 당첨금을 두 배로 받게 된다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지난 7월 18일, 로또 659회 추첨결과 1등 당첨자는 총 11명, 그 중 수동당첨자 4명이 경기도 안성과 충남 논산의 복권방에서 배출됐다. 특이한 점은 두 복권방에서 1등 당첨자가 각각 2명씩 나왔다는 점이다. 번호가 무작위로 나오는 자동구매가 아닌 특정 번호를 마킹해서 구매해야 하는 수동구매로 동일 판매점에 당첨자가 각각 2명씩 나왔다는 점 때문에 그 결과를 두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증이 커져갔다.그리고 이틀 뒤, 모 로또 복권 정보업체를 통해 1등 당첨자의 당첨용지가 공개됐다. 당첨용지는 총 2장이었다. 자신을 50대 자영업자라고 밝힌 신철호(가명)씨. 그는 충남 논산에서 나온 1등 당첨자가 바로 자신이라며 같은 로또 번호로 2장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로또 659회 1등 당첨금은 13억원. 신 씨는 이의 두 배인 26억원을 받게 됐다. 이처럼 수동구매자 중에는 같은 번호로 2장을 구매해 당첨금을 두 배로 받아가거나 로또 번호를 지인과 공유해 당첨금을 나눠 갖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로또 544회에 해당 로또 정보업체 회원이 친구와 로또 번호를 공유했는데 1등에 당첨되어 각 10억원씩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 직장인 박성현(가명)씨는 로또 정보업체로부터 매주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문자로 제공받았고 자신이 받은 번호를 친구 2명과 공유했다. 함께 로또 1등에 당첨되길 바라며 번호를 공유했는데 그 바람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바로 친구들에게 연락해 로또 구매 여부를 확인했고 다행이 두 명 모두 로또를 구매해 각각 1등 당첨금 10억원씩을 받게 됐다. 당첨금을 두 배로 받거나 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로또 수동구매. 이번 주엔 로또 수동구매로 당첨의 행운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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