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데다 성능입증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통영함에 1970년대식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H사를참여시켜주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통영함·소해함 납품에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이미 적발됐다.
해저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VDS는 HMS와 예인체로 구성된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3척에 장착할 H사의 VDS를 대당 631억여원에 계약했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을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통영함과 같은 구식 HMS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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