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손은주 기자] 가수 보아의 '넘버원(No.1)' 작사가가 지급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13년만에 받게 되어 화제다.지난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앞서 김 씨는 지난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 2집에 수록될 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 원을 받았다.이후 SM이 유니버셜퍼블리싱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유니버셜퍼블리싱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며 '넘버원'의 작사가를 원곡 작곡가 지기(Ziggy)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2011년 김 씨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셜퍼블리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했고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 씨로 판단, 저작권료 4500만원과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진들은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를 제대로 못 받았었구나", "보아 넘버원 작사가, 보아 넘버원은 진짜 명곡이지", "보아 넘버원 작사가, 복잡하게 꼬여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2002년에 발표된 보아의 2집 앨범 타이틀곡 '넘버원'은 각종 음원 차트와 음악방송 일위 자리를 휩쓸며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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