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가 다중이용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24일 경주시로부터 제출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의 설계도 및 건축 관계 서류에 근거해 사고 체육관은 창고로나 쓰일 법한 건물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안 그래도 하중에 취약한 PEB 공법으로 지었음에도 필요 시공비의 3분의 1밖에 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그마저도 부실공사의 혐의가 있으며, 운동시설로 허가 받고서도 문화ㆍ집회 시설로 무단 전용됐는데도 관계기관 어디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평균 50㎝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주변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공장 등에서 붕괴사고가 잇따라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제설 공문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500명 이상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돼야 한다”면서, “적어도 재난에 대한 안전을 규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허가 사용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규모가 아닌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안전점검 대상을 지정ㆍ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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