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식당에서 직접 담근 ‘식당표’ 막걸리와 약주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포함한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5가지를 연내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ㆍ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 직접 제조해 손님이나 다른 음식점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이는 약주는 막걸리의 내용물이 가라앉은 후 남게 되는 맑은 술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이들 탁·약주의 소규모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농식품부는 전통주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세법을 개정, 관련 제조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맥주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차 가공된 와인 원료를 2차 가공장으로 옮길때 출고세를매기는 현행 규정을 개선, 세금면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도 관련 내용과 절차가 어려워 농민들이 인증을 기피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진흥지역에서 타지역 농수산 가공품을 활용하도록 하고농한기 논ㆍ밭에 간단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도 추진할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전날 경기도 용인에서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정부 관계자, 전문가, 농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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