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먹질 한번 잘못 휘둘러 사람을 숨지게 한 전직 프로 권투선수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 권투 선수 출신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10분께 경북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탈북자 출신인 지인 A(49)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씨의 주먹을 맞고 나서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신씨는 술을 마시던 중 북한 실정에 대해 물어봤으나 A씨가 “그런 것 묻지 말라”며 핀잔을 주자 발끈해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투를 했던 사람으로 비록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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