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추적60분,  kbs 뉴스 캡처
사진: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추적60분, kbs 뉴스 캡처

[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기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0일 대법원 2부(재판장 김창석)는 피해 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앞서 전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써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그러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한 결과 2013년 수사를 재개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유족은 당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김군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 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범죄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네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유족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아 미안해, 어른인 우리가 아무 것도 못 해줘서” 라는 가슴 아픔 고백을 이어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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